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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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7호 / 의결정족수 미달시 안건 처리방법과 회의 진행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한 의안결정 질의(2024.05.3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의결정족수 또는 의사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상정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폐기된다. 유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어 유안건으로 결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질의 내용 : 회의 진행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과 하나의 안건 에 두 개의 결의가 되었을 때 적용 순서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 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폐기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유안 동의되어 다음 회기 유안건으로 처리하는지, 나) 위 ‘가’항에서 자동으로 안건이 폐기되거나 유안동의 되지 않는다면, 회장이 폐기 혹은 유안 동의에 대하여 ‘가’, ‘부’를 물어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2)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두 개의 의안결정이 되었을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유효한 결의와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제28회 봄 정기노회 규칙부 보고 회의 진행절차
(1) 본 노회 규칙부장은 청원사항(규칙개정) 보고 중 A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자동폐기됨을 말하고 A안건에 대하여 자동 폐기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3) 이에, 규칙부장은 A안건을 폐기가 아닌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재 청원하였습니다. 노회원 중 일부는 ‘폐기’ 의안결정에 동의하였고, 일부는 ‘유안동의’ 의안결정에 동의하여 A안건은 ‘폐기’와 ‘유안동의’에 대한 표결 없이 다음 회기로 유안하기로 하고 의장은 다시 A안건에 대하여 유안건 처리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나) 위 진행절차(1-3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A안건에 대하여 ‘폐기’와 ‘유안동의’라는 두 개의 의안결정을 모두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위 진행사항을 살펴볼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어떤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2) 회장이 A안건에 대하여 처음 ‘폐기’ 의안결정을 하고 의사봉을 친 후, 총회 규정집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의 절차 없이 A안건에 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재론 후 ‘유안동의’ 의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