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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남노회장 박만석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94-8호 / 대구서남노회 규칙에 관한 질의의 건(2024.4.23.)”
해석 : 대구서남노회 헌장 제4장 제20조(특별위원회)에 근거하여 위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1) 사실 관계 : 본 노회 제175회기 정기노회 감사보고에서 본 노회 회관 전세 보증금이 증발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노회 제191회 정기노회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감사위원 중 2명이 중도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제193회기를 맞아 2명을 충원하였는데 그중 1명이 본 노회 임원으로서 특별감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 대구서남노회 헌장 : 제4장 제15조의 10항 “노회 임원은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본 노회 헌장에 관한 해석상의 충돌 :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노회 임원이 노회의 ‘특별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에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노회 헌장 제4장 제15조의 10항에서는 노회 임원이 상비 부서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노회 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장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194회 정기노회에서 한 회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노회 임원은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본 노회의 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례 : ① 본 노회 제185-186회기의 부회록 서기(목사), 노회 회계(장로)가 특별위원회(염광교회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② 본 노회 제187회기의 서기(목사)와 부노회장(장로)이 본 노회 특별위원회(염광교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③ 본 노회 제188회기의 부노회장(장로)이 본 노회 특별위원회(염광교회 대책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질의 : 본 노회 헌장 제4장 제15조의 10항 “노회 임원은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항과 함께 위의 전례(4-①, ②, ③)에 비추어 볼 때 본 노회 ‘특별감사위원회’에 본 노회 임원을 공천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노회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공천한 이유는 특별감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사안에 관하여 전후 모든 사정을 잘 인지함으로써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