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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인사위원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440 / 총회본부 해외·다문화선교처 신임 총무 임기 관련 규칙 질의(2024.1.15.)”
해석 : 질의 1) 총회 규칙 제 35조에 근거하여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가 아니고,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로 한다.
질의 2) 총회 규칙 제 35조 1항 1), 4)호 및 (구)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시 총회본부 5개처 기구개혁이 완료되었으므로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임원회의 총무 인준일(총회장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질의 내용 :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는 제 104회기시 개정 총회 규칙 제 34조에 근거하여 제 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인준하여 5개처 기구 개혁이 시행되는 제 105회 총회시 인준 보고되면서 임기가 제 105회 총회(2020. 9. 24.)부터 제 109회 총회(2024. 9. 23.)까지로 정해져서 통보되었습니다(붙임 1). 이에 대한 규칙해석도 제 104회기에 있었습니다(붙임 2).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 총무 홍경환 목사의 잔여임기인지 아니면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 인지 여부
질의 2)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총회임 원회의 인준일로부터 4년인지 제 109회 총회 인준 보고일로부터 4년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