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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노회장 이경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10-05호 /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해석의 건(2024.5.22.)”
해석 : 질의 1)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3장 제 4조 4항과 조례 시행세칙 제 16조에 근거하여 준용하면 접대,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된다.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 4조 4항에 근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당해연도 기간은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성산교회에서 제출한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해석의건’ (2024.05.16.)에 관하여, 제110회기 제3차 임원회의(2024.05.17.)에서는 총회 규칙부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보내드리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1항 접대, 2항 기부행위, 3항 금품수수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 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은 계속할 수 있다.
3. 금품수수 :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 후보자들이 지노회 및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반대회, 찬양대회, 실행회의에 참석하여 격려금 및 금일봉을 전달하는 것이 접대,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는 건지요?
질의 2) “당해연도”라 함은 총회가 끝난 이후부터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