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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장 천대형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51-02호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 총회 임원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질의(2024.1.4.)”
해석 :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4조 4항 가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규정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년 3월 1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선거관리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전 60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전에 모 예비후보자가 장로들과 참모들을 대동하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