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610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4.06.18.)”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1, 2, 4항에 근거하여 총회연금재단이 총회산하기관이므로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 사무국장을 채용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재단에서는 신임 사무국장을 채용하고자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재단 정관 제37조 2항에 의거 신임 사무국장을 최종 선발 후 제109회기 총회 인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임 사무국장은 총회연금재단 제417차 이사회(2024.7.23.)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오니 이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 이에 타교단 직분자(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되어 인준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총회 규정에 위배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단 정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7조(사무국)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 사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