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209 / 개인대출이자 규정에 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3.02.26.)”
해석 : 현행 “개인대출규정”상 대출이자율 인하는 시행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되,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일반가계 신용대출 비율로 하고, 1%이내의 이자율 가감 조정은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2022년 규정 개정안 논의 시 개인대출규정 제7조 (대출이자율)에 대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공시로 하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500만원이하) 기준으로 재단, 가입자회, 규칙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의 대출이자 항목 중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개정안 논의 당시 기준)
항목 | 가계대출 | 소액기준(500만원이하) | 예적금 담보대출 | 일반신용대출 |
이자율 | 4.12% | 5.48% | 2.91% | 5.60% |
규정에 따른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1년 평균 이자율이 공시이자표와 같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 6.99%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정항목 | 2022/10 | 2022/11 | 2022/12 | 2023/1 | 2023/2 | 2023/3 | 2023/4 |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 7.37 | 7.55 | 7.37 | 7.15 | 6.94 | 6.99 | 7.1 |
계정항목 | 2023/5 | 2023/6 | 2023/7 | 2023/8 | 2023/9 | | 평균 |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 6.61 | 6.44 | 6.48 | 6.74 | 7.14 | | 6.99 |
질의 : 규정개정은 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 개인대출규정 제7조(대출이자율)개인대출 규정 제7조(대출이자율)대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