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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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209 / 개인대출이자 규정에 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3.02.26.)”

해석 : 현행 “개인대출규정”상 대출이자율 인하는 시행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되,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일반가계 신용대출 비율로 하고, 1%이내의 이자율 가감 조정은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2022년 규정 개정안 논의 시 개인대출규정 제7조 (대출이자율)에 대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공시로 하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500만원이하) 기준으로 재단, 가입자회, 규칙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의 대출이자 항목 중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개정안 논의 당시 기준)

항목

가계대출

소액기준(500만원이하)

예적금 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이자율

4.12%

5.48%

2.91%

5.60%

규정에 따른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1년 평균 이자율이 공시이자표와 같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 6.99%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정항목

2022/10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2023/4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7.37

7.55

7.37

7.15

6.94

6.99

7.1

계정항목

2023/5

2023/6

2023/7

2023/8

2023/9

 

평균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6.61

6.44

6.48

6.74

7.14

 

6.99

질의 : 규정개정은 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개인대출규정 제7(대출이자율)개인대출 규정 제7(대출이자율)대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