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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3310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4.3.29.)”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법인-187 / 규칙 질의의 건(2024.2.7.)”
해석 : 질의 1), 2)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18번 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개방이사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개방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하에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질의 3), 4), 5)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 파송 이사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로 이사직이 종결된다. 또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 전에 임기중인 이사의 지위를 이사회가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우리 법인은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출 및 임기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은 상위법인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제14차 이사회(2024.1.12.)를 소집하여 개회하기 전에 박남석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박남석 개방이사 연임을 논의할 때도 4년 임기 만료전 70세에 정년하는 개방이사와 관련하여 총회에 질의하여, 총회(신학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에 따라 우리법인 이사회가 연임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재하여(임기:2024.10.22.) 현재는 이사장으로 봉사라고 있습니다. 제2023-14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제107회기 규칙개정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첨부3) 이사장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년전 총회에 질의하여 보내주신 답변에 따라 우리 이사회가 결의하여 선임한 개방이사의 임기를 107회기 개정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2) 논란 후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이사회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중 4년 임기 만료전에 70세에 정년한 이사의 경우 가) 총회에서 파송한 대로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하는지? 나) 아니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바로 마쳐야 하는지?
질의 4) 위 질의 1), 2)의 은퇴는 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질의 5) 총회가 정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해서, 이사 임기 만료 전인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