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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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사권자)
회사는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국장급이상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