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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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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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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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및 시행세칙(폐기 2014.9.25.)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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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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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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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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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승 진
제6장 근로시간
제7장 휴일·휴가
제8장 휴직·복직
제9장 퇴직·해고
제10장 임금·퇴직금
제11장 복지·교육
제12장 안전·보건
제13장 재해보상
제14장 포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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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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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용원칙)
제11조 (채용구분)
제12조 (채용방법)
제13조 (채용제한)
제14조 (채용서류)
제15조 (채용확정)
제16조 (채용취소)
제17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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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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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성적 불량, 직무수행능력 및 신앙상의 문제)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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