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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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성적 불량, 직무수행능력 및 신앙상의 문제)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