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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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