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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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퇴직처리)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봉계약자로서 연봉계약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재체결을 못한 경우
5.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