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절 통 칙

 

제73조 (임금관리원칙)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임금체계)
임금은 근로자가 행한 직무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6조 (임금계산기간)
당월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7조 (임금지불일)
회사는 근로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78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79조 (임금계산)

1. 신규채용자, 승진자, 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감봉자, 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 (임금지급)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