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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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해고예고제외)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해고예고에서 제외한다.
1.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수습기간중인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