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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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족급여

 

제3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은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21조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인이 총회연금 수령시 본인 연금액에 유족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과 순수 유족연금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제36조 제1호의 경우 사망당시 퇴직연금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연금개시 전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한다. 이때 65세 미만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2014.09.25.>
제38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혼인관계 포함)
  3. 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만 18세에 도달한 때
제39조 (사망일시금)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유족이 신청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사망일시금 수령자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으로 한다.
제39조의 2 (사망일시금의 유족연금의 차액)

삭제

제40조 (사망일시금의 산정)
사망일시금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 (사망위로금)

36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