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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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퇴직급여

 

제26조 (연금 지급 방법)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④ 가입자가 납입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개시 신청 당시 연령기준으로 고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1. 65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75
    2. 66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0
    3. 67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5
    4. 68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0
    5. 69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5
단, 가입자가 납입금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하고 퇴직할 때에는 70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7조 (연금의 산정)

① 납입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의 연금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40(이하 “기본지급률”이라 한다)을 기본연금액으로 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1.6(이하 ‘가산지급률’이라 하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을 합하여 ‘지급률’이라 한다.)을 가산한다. 다만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64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연금납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은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이 경우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28조 (퇴직일시금)

연금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9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공제연수는 납입기간 중에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최종 납입 월에서 역산하여 월 단위로 일정기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차감한 후, 마지막 납입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산출한다.

③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공제일시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없다.

제30조 (퇴직일시금)
삭제
제30조의 2 (퇴직연금일시금의 특례)
<삭제 2014.09.25.>
제31조 (재직연금)
<삭제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