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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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부 해외재해구호지침

 

제1조 (소명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 즉 자연재해, 인재, 복합 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긴급하게 구호하고 복구하며 재난 당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총회는 재난 지역의 교회, 현지 선교사회, 공공기관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함께 구호에 참여하고 협력하되, 민족, 인종, 성, 종교, 국적,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총회 재해구호의 소명은 생명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간구에 근거한다.
1. 재해 당한 생명을 살리고 온전하게 한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요 10:10)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근거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하고, 이재민들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온전하게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재해 당한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형성한다. 재난은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재난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신 것을 본받아(창 45:6-8), 우리도 재해구호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재해 당한 생태계와 피조물을 회복한다. 재해를 당한 생태계와 피조물의 회복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바라시는 일이므로(롬 8:19),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회복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이재민들과 지역사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재해구호의 정의)
재해란 자연재해, 인재, 복합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역이 넓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지역 사회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2차적인 피해와 부작용이 일어나서 생명, 재산 등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여 투입되는 모든 지원활동을 재해구호라고 한다.재해는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 인재, 그리고 복합재해로 나뉜다.
  자연재해 : 자연적인 현상이 원인이며,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자연 화재, 가뭄, 폭설, 화산폭발 등이 이에 속한다.
  인재 :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는 재해이며, 전쟁, 내전, 종족분쟁, 난민, 강제이주, 환경 재난, 기술 재난, 에너지 재난, 대화재, 전염병 등이 이에 속한다.
  복합재해 :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거나 인재에 또 다른 인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재해이다.
제3조 (재해구호의 원칙)
총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재해구호 사역을 수행한다.
1. 신속성 : 긴급구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초 생활필수품(음식, 생수, 의류, 천막, 이불, 취사도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2주 혹은 6주 안에 지원되어야 한다.
2. 직접성 : 구호물품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자에게 전달하여 지원하되 반드시 지원 결과를 보고 받는다.
3. 형평성 : 구호물품은 한 지역사회 내의 개인 혹은 가구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같은 시기에 다수 지역에 배분할 경우에도 동등한 양을 지원한다.
4. 효율성 : 재해구호를 위하여 지원된 금액은 효율적으로 구호물품을 구입하고 배분하는데 쓰여져야 하며, 차량비, 인건비 등의 행정비는 총 지원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5. 연대성 : 재해구호를 위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 기구들과 연대, 협력하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공동사업 진행, 동일 프로젝트의 역할분담 등을 할 수 있다.
6. 주변성 : 현지조사 결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도로 상황, 소규모 인구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다.
7. 주체성 : 재해 복구와 재건의 주체에 이재민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호품목이나 복구 및 재건 프로젝트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의 기획(욕구조사), 시행, 분배, 평가 등의 절차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4조 (재해구호의 단계)
재해구호는 3단계로 나뉜다. 재해의 성격에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2~3 가지의 단계가 한꺼번에 요청될 때도 있다.
1. 재해 전 준비단계  재해지역에 대한 활동은 없지만, 평시에 총회 소속 교회에 홍보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현장 및 재해구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특히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 선발 및 교육 활동에서 재해구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긴급구호 단계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구호를 실시한다. 이재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초기 구호물자 제공과 의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단계는 6개월 이내의 시간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재해의 강도와 이재민들의 규모, 이재민들의 재해대처 능력, 총회와 현지네트워크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3. 복구와 회복단계  지역사회가 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로, 복구와 재건, 지역사회 개발,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단계에는 식수 위생, 보건 및 영양, 주택재건, 교육, 약자 보호, 자활 및 자조능력 배양, 농업, 도로 재건등의 사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외상(trauma)을 입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제5조 (긴급구호)
긴급구호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초기 구호물자 제공과 의료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1. 재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긴급구호의 여부를 판단한다.
2. 긴급구호를 시행할 경우, 총회 재해 담당 실무자를 현장에 파송하여 조사하고 지원하며, 총회 소속 교회에 홍보한다.
3. 이재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가능하면 빨리 현장에 필수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표는 구호활동의 업무의 우선순위로 현장 네트워크의 역량에 맞추어 시행한다.
긴급구호 분야 긴급구호 시기
식수, 식량 제공 재난발생 직후부터 재난이 경감될 때까지
식수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재난발생 2-3일로부터 재난피해 대책 및 질병치료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임시 주거 문제 재난발생 2-3일째부터 3-4주까지
부상자, 중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재난발생 3-4일째부터 5주까지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재난발생 3주째부터 5주 혹은 그 이상
제6조 (재해 복구와 재건사업)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 단계이다.
1. 위생과 보건 : 화장실과 우물(식수원)을 복구하거나 확보하며, 보건 및 위생 교육과 그와 관련한 사업을 실시한다.
2. 영양과 식량 : 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되, 재해복구를 위한 자발적 봉사 참여를 유도한다.
3. 주택재건 : 집이 반파된 가정에는 개축할 수 있는 자재를 제공하고, 완파된 가정에는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
4. 교육과 훈련 :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등교육을 지속하며, 직업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약자보호 :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농업 지원 :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종자와 가축을 보급하고, 비료와 농기구를 지원한다.
7. 잔해 처리 : 재해의 잔해를 처리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재민들이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지역사회개발 사업)
재해 당한 후 복구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 두 지역을 선정하여 재해 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한다. 통전적 개발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되고 주변 지역에는 삶의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전적 개발의 내용은, 절대 빈곤, 질병, 환경 악화를 줄이려는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기관들이 2000년에 결의하고 선언한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들’(MDGs)에 집약되어 있다. 이 목표들 가운데서 총회와 현지 네트워크의 역량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들을 취하여 지역사회와 현지 선교사회, 그리고 기타 재해구호 기관이 협력하여 실천한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식수 위생 사업 : 우물 관정과 정수 사업을 지원하고 화장실을 만든다.
2. 보건 의료 사업 : 주민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적인 의료시설을 설치한다.
3. 주거 지원 사업 :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한다.
4. 교육 훈련 사업 : 문해 교실을 운영하며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지원한다.
5. 농업 개발 사업 : 자활을 위한 농사, 가축사육, 과실재배를 교육하고 지원한다.
6. 소액 대출 사업 :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소액 대출한다.
7. 환경 보전 사업 : 취사용 연료를 개발하고, 나무를 심고, 유기농 농사를 지원한다.
8. 인재 개발 사업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8조 (재해 사정)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 사정을 실시한다.
1. 재해 사정은 재해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생명, 존엄성,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총회 지원의 필요성 유무와 지원의 성격을 결정한다.
2. 사정 단계는 재난 발생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사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는 현지 선교사회(유관기관)의 보고, 현지 언론의 보도, 국내 대중매체의 반응, 정부의 긴급 지원 등이며, 이를 토대로 최초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최초 보고서에는 재해의 성격, 재해발생 장소와 시간, 인적, 물적 피해의 규모, 향후 전망, 총회의 대응에 대한 실무자 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재해 사정은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보다는 인명 사상의 피해에 더 큰 무게를 두며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요구된다.
6. 재해를 사정함에 있어서 총회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재해구호의 지원적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7. 재해 발생국이 자립적 해결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재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재해 구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재해구호 절차와 네트워크)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를 진행한다.
1. 해외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의 최초 보고서를 통해 사회봉사부가 총회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 긴급 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 지원 여부, 지원 규모, 재해구호 실무자 파견, 모금 허락 청원 등의 결의를 진행한다.
2. 긴급구호 지원이 결의되었을 경우에 총회 세계선교부와 협력하여 현지 선교사회 혹은 재해구호 유관기관에 긴급구호금을 송금한다.
3. 대중매체와 피해지역의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며,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통한 긴급구호 시행시 구호 물품의 구매 규모, 대상자 선정, 물품구입 등을 현지 인력에 의뢰한다.
4.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파견은 최대한 신속하게 72시간 이내에 진행하되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총회 파송 선교사가 없거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재해구호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제구호 전문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 최단거리 지역의 선교사 혹은 선교사회와 협력한다.
6. 현지 선교사회를 통하여 현지 교단과 연대하여 재해구호를 진행할 경우에는 총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7. 재해구호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현지 지역사회의 공동체 리더십과도 연대하여 재해구호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현지 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의 대륙지역 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국제 재해구호 기관의 재해구호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한다.
제10조 (재해구호의 대상)
총회는 재해구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고려해야 한다.
1. 재해구호의 대상은 자연재해, 인재, 복합재해로 인해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다.
2. 긴급 구호 :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을 지원하며, 그에 준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가 현장의 긴급 구호팀과 협력하여 긴급 지원한다.
3. 피해 복구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 긴급 구호에 이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며 지원한다.
4. 지역사회 개발 :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교육, 자조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 건립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회복 프로그램 : 재해로 인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재해 후에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앓고 있거나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때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6. 재해구호의 대상 중에서 특별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 및 교회 관련 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피해규모가 지역사회의 피해에 상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해구호의 대상은 교회 및 교회 관련 기관보다는 지역사회에, 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보다는 비교인을 포함한 이재민 일반을 우선 지원한다.
제11조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1. 재해가 발생하여 총회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 임원회에 모금허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청원이 허락되었을 경우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신속하게 교계 매체를 통하여 모금 광고를 하고 전국 노회 및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3.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청원이 불허되었을 경우에 전국 노회 및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으나,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에서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교계 매체를 통한 홍보나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4. 예상치 못한 해외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재해구호 적립기금을 상시 운용하며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5. 전국 노회 및 교회의 모금을 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에도 총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되도록 운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해를 위해 모금한 모금액의 일부를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통장으로 일원화하며, 재해구호 통장과 재해구호 적립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있다.
7. 재해의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구호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로 일원화하며,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선교사회나 재해구호 유관기관이 독자적으로 구호 모금을 할 수 없다.
제12조 (재해구호금 사용용도)
헌금을 통해 모금된 재해구호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운용한다.
1. 재해구호금은 원칙적으로 헌금자와 기탁자의 지정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단, 피해 지역의 피해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피해지역이 속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또는 차후 재해구호를 위한 기금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재해구호 지원금은 긴급 구호, 피해 복구, 지역사회 개발,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모금된 헌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피해 복구 작업, 지역사회 개발작업, 회복 프로그램 및 상담,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금의 모집,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대규모 재해가 일어난 지역의 긴급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모금과는 별도로 재해구호 적립기금에서 긴급하게 인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4. 재해구호금의 모금, 배분,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에서 지출한다.
5. 대규모 재해의 피해를 많이 입었거나 지리적으로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한해서 현지 선교사회와의 협의와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적정한 규모의 재해구호 비축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 및 심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지 선교사회와 재해구호 유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재해구호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되어야한다.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지역의 현지 선교사회 혹은 재해구호 유관 기관은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3. 재해구호 프로젝트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부록 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기획 기관명, 사업명, 사업분류, 책임자, 실무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장소 및 기간, 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입하여 보고한다.
4. 재해구호 프로젝트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며, 추후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가 현장 실사를 한다.
6.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는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서와 현장 실사 보고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4조 (재해구호금 지원)
총회는 재해구호금을 지원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한다.
1. 총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에서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보고한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종합 판단하여 형평성 있게 프로젝트기획 단체를 지원한다.
2. 총회 사회봉사부는 실행위원회(임원회)의 지원 결정 후 재해구호 지원금을 신속하게 해당 단체 공식 계좌에 입금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현지 선교사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선교사회 회계(혹은 임원, 피해지역 선교사)의 세계선교부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모금 예상액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은 미화를 원칙으로 한다.
4. 추가 지원은 이미 지원한 것에 대한 영수증 정산과 사업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추가 지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재해구호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나 해당 피해지역의 교단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약서(MOU)를 작성하고 협약서에 준하여 협력하고 지원한다.
6. 현지 선교사회 재해 대책위원회와 담당 선교사는 재해 구호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내역을 보전하여 차후에 평가보고서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긴급 재해구호 사업과 복구 및 재건사업을 확인하거나 재해구호와 관련한 준공식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지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명백한 공식행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 (회복프로그램)
재난은 인명 피해와 생존 기반시설이 파괴된 현장이며, 재난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이 야기된다. 따라서 정신적 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개념 : 중대한 사고를 경험한 후 발생하는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우환, 신경과민의 3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말한다. 외상(트라우마)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엄청난 강도로 다가오며, 일반적인 인간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맥박/호흡), 관계성(고립/불신), 사고력(집중/기억), 감정(분노/우울), 행동(약물중독/수면장애)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유, 회복의 역학 :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간결하거나 직선적이지 않다. “1-2-3” 식의 단순단계 “당신은 이제 완전히 치유, 회복되었습니다.”라는 낙관적인 결과를 지양한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
4. 안전한 공간 만들기 : 외상은 피해자들에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따라서 신체적 안전과 더불어 감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만들기가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안전한 공간이란 신체적으로 긴장이 이완되고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관계 회복과 치유적 경청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주변 사람들과의 분리와 단절이다. 따라서 회복의 초점은 관계의 새로운 재연결과 결합에 기초를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6.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 :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외상의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상처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고 치유의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회복력으로 타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6조 (재난현장에서의 갈등 해결)
재난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개인 간, 집단 간의 갈등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구호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적절한 정보제공 : 재난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정보의 왜곡과 부재이다. 특별히 재난물품의 분배과정이나 방법, 이후 이루어질 복구와 개발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는 필수적이다.
2. 솔직한 의사소통 : 의사소통은 갈등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보다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여 전달하는 훈련이 의사소통의 핵심 내용이다.
3. 갈등해결 워크숍 :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반응이 갈등을 파괴로 이끌 수도 있고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갈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식과 태도,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4. 당면한 문제 해결 워크숍 : 심각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협조 하에 각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갈등의 핵심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도 필요하다.
5. 적절한 중재 수단 찾기 : 갈등이 심각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양쪽이 신뢰하는 제 3의 인물이나 단체가 개입하여 갈등해결을 도울 수 있다.
6. 갈등 해결 사례분석 : 과거에 발생한 재난지역에서의 갈등 해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찾을 수 있다.
제17조 (재해구호 평가) 재
재해구호를 마무리 한 후 구호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진행한 구호활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1. 절차적 측면 :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구호가 진행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인 재난현장에서 이 절차는 생략되거나 중복되어서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절차적 측면은 구호가 종료되었을 시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며, 구호활동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적 측면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기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재해구호의 절차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일은 재해구호 사역에서 필수적이다.
2. 관계적 측면 : 재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호활동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들, 구호의 파트너 등 다양한 관계가 맺어진다. 다양한 경로의 관계는 구호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호 종료 후 이루어지는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재난의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구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구호의 궁극적 목표가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할 때, 재난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의 신뢰관계 형성은 소중한 경험이 된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관계 맺기는 구호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3. 재정적 측면 : 재해구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의 하나는 재정지출의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재해구호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모금과 관련해서, 또한 종교기관의 재해구호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협력기관사이의 교차 확인 유무, 실무자의 실사,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구호 지원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의 구호계획이 실행 도중 변경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 현실에 맞는 구호방안인지 확인하고 만약 변경되었을 시 구체적인 변경이유와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와 확실한 승인 후에 집행하고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4. 욕구 충족적 측면 : 재난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구호가 진행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과 물자가 재난현장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의 피해자가 가장필요로 하는 것이 무시될 때, 구호의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지역주민과 구호단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 구호파트너들 사이의 신뢰관계와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실무자 회의,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만남, 욕구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때 구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와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와 확실한 승인 후에 집행하고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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