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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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난현장에서의 갈등 해결)
재난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개인 간, 집단 간의 갈등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구호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적절한 정보제공 : 재난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정보의 왜곡과 부재이다. 특별히
                           재난물품의 분배과정이나 방법, 이후 이루어질 복구와 개발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는 필수적이다.
2. 솔직한 의사소통 : 의사소통은 갈등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보다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여 전달하는 훈련이 
                           의사소통의 핵심 내용이다.
3. 갈등해결 워크숍 :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반응이 갈등을 파괴로 이끌 수도 있고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갈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식과 태도,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4. 당면한 문제 해결 워크숍 : 심각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협조 하에 각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갈등의 핵심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도 필요하다.
5. 적절한 중재 수단 찾기 : 갈등이 심각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양쪽이 신뢰하는 제 3의 인물이나 단체가
                                   개입하여 갈등해결을 도울 수 있다.
6. 갈등 해결 사례분석 : 과거에 발생한 재난지역에서의 갈등 해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