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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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 및 심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지 선교사회와 재해구호 유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재해구호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되어야한다.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지역의 현지 선교사회 혹은 재해구호 유관 기관은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3. 재해구호 프로젝트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부록 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기획 기관명, 사업명, 사업분류,
   책임자, 실무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장소 및 기간, 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입하여
   보고한다.
4. 재해구호 프로젝트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며, 추후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가 현장 실사를 한다.
6.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는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서와 현장 실사 보고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