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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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긴급구호)
긴급구호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초기 구호물자 제공과 의료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1. 재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긴급구호의 여부를 판단한다.
2. 긴급구호를 시행할 경우, 총회 재해 담당 실무자를 현장에 파송하여 조사하고 지원하며, 총회 소속 교회에 홍보한다.
3. 이재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가능하면 빨리 현장에 필수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표는 구호활동의 업무의 우선순위로 현장 네트워크의 역량에 맞추어 시행한다.
긴급구호 분야 긴급구호 시기
식수, 식량 제공 재난발생 직후부터 재난이 경감될 때까지
식수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재난발생 2-3일로부터 재난피해 대책 및 질병치료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임시 주거 문제 재난발생 2-3일째부터 3-4주까지
부상자, 중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재난발생 3-4일째부터 5주까지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재난발생 3주째부터 5주 혹은 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