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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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해 사정)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 사정을 실시한다.
1. 재해 사정은 재해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생명, 존엄성,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총회 지원의 필요성 유무와 지원의 성격을 결정한다.
2. 사정 단계는 재난 발생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사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는 현지 선교사회(유관기관)의 보고, 현지 언론의 보도, 국내 대중매체의 반응, 정부의 긴급 지원 등이며, 이를 토대로 최초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최초 보고서에는 재해의 성격, 재해발생 장소와 시간, 인적, 물적 피해의 규모, 향후 전망, 총회의 대응에 대한 실무자 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재해 사정은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보다는 인명 사상의 피해에 더 큰 무게를 두며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요구된다.
6. 재해를 사정함에 있어서 총회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재해구호의 지원적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7. 재해 발생국이 자립적 해결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재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재해 구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