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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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해구호 평가) 재
재해구호를 마무리 한 후 구호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진행한 구호활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1. 절차적 측면 :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구호가 진행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인 재난
                     현장에서 이 절차는 생략되거나 중복되어서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절차적 측면은 구호가 종료되었을 시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며, 구호활동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적 측면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기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재해구호의 절차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일은 재해구호 사역에서 필수적이다.
2. 관계적 측면 : 재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호활동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들, 구호의 파트너 등 다양한 관계가 맺어진다.
                     다양한 경로의 관계는 구호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호 종료 후 이루어지는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재난의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구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구호의 궁극적 목표가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할 때, 재난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의
                     신뢰관계 형성은 소중한 경험이 된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관계 맺기는 구호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3. 재정적 측면 : 재해구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의 하나는 재정지출의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재해구호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모금과 관련해서, 또한 종교기관의 재해구호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협력기관사이의 교차 확인 유무, 실무자의 실사,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구호 지원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의 구호계획이 실행
                     도중 변경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 현실에 맞는 구호방안인지 확인하고 만약 변경되었을 시 구체적인
                     변경이유와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와 확실한 승인 후에 집행하고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4. 욕구 충족적 측면 : 재난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구호가
                            진행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과 물자가 재난현장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의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시될 때, 구호의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지역주민과 구호단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 구호파트너들 사이의 신뢰관계와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실무자 회의,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만남, 욕구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때 구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