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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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해구호의 원칙)
총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재해구호 사역을 수행한다.
1. 신속성 : 긴급구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초 생활필수품(음식, 생수, 의류, 천막, 이불, 취사도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2주 혹은 6주 안에 지원되어야 한다.
2. 직접성 : 구호물품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자에게 전달하여 지원하되 반드시 지원 결과를 보고 받는다.
3. 형평성 : 구호물품은 한 지역사회 내의 개인 혹은 가구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같은 시기에 다수 지역에 배분할 경우에도 동등한 양을 지원한다.
4. 효율성 : 재해구호를 위하여 지원된 금액은 효율적으로 구호물품을 구입하고 배분하는데 쓰여져야 하며, 차량비, 인건비 등의 행정비는 총 지원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5. 연대성 : 재해구호를 위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 기구들과 연대, 협력하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공동사업 진행, 동일 프로젝트의 역할분담 등을 할 수 있다.
6. 주변성 : 현지조사 결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도로 상황, 소규모 인구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다.
7. 주체성 : 재해 복구와 재건의 주체에 이재민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호품목이나 복구 및 재건 프로젝트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의 기획(욕구조사), 시행, 분배, 평가 등의 절차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