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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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해구호금 지원)
총회는 재해구호금을 지원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한다.
1. 총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에서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보고한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종합 판단하여 형평성 있게 프로젝트
   기획 단체를 지원한다.
2. 총회 사회봉사부는 실행위원회(임원회)의 지원 결정 후 재해구호 지원금을 신속하게 해당 단체 공식 계좌에 입금하고 서면
   으로 통보한다. 단, 현지 선교사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선교사회 회계(혹은 임원, 피해지역 선교사)의 세계선교부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모금 예상액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은 미화를 원칙으로
   한다.
4. 추가 지원은 이미 지원한 것에 대한 영수증 정산과 사업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추가 지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재해구호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나 해당 피해지역의 교단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약서(MOU)를 작성하고 협약서에 준하여 협력하고 지원한다.
6. 현지 선교사회 재해 대책위원회와 담당 선교사는 재해 구호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내역을 보전하여 차후에 평가보고서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긴급 재해구호 사업과 복구 및 재건사업을 확인하거나 재해구호와 관련한 준공식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명백한
   공식행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