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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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해구호의 정의)
재해란 자연재해, 인재, 복합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역이 넓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지역 사회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2차적인 피해와 부작용이 일어나서 생명, 재산 등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여 투입되는 모든 지원활동을 재해구호라고 한다.재해는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 인재, 그리고 복합재해로 나뉜다.
  자연재해 : 자연적인 현상이 원인이며,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자연 화재, 가뭄, 폭설, 화산폭발 등이 이에 속한다.
  인재 :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는 재해이며, 전쟁, 내전, 종족분쟁, 난민, 강제이주, 환경 재난, 기술 재난, 에너지 재난, 대화재, 전염병 등이 이에 속한다.
  복합재해 :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거나 인재에 또 다른 인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