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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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해구호금 사용용도)
헌금을 통해 모금된 재해구호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운용한다.
1. 재해구호금은 원칙적으로 헌금자와 기탁자의 지정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단, 피해 지역의 피해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피해지역이 속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또는 차후 재해구호를 위한 기금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재해구호 지원금은 긴급 구호, 피해 복구, 지역사회 개발,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모금된 헌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피해 복구 작업, 지역사회 개발작업, 회복 프로그램 및 상담,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금의 모집,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대규모 재해가 일어난 지역의 긴급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모금과는 별도로 재해구호 적립기금에서 긴급하게 인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4. 재해구호금의 모금, 배분,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에서 지출한다.
5. 대규모 재해의 피해를 많이 입었거나 지리적으로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한해서 현지 선교사회와의 협의와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적정한 규모의 재해구호 비축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