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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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1. 재해가 발생하여 총회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 임원회에 모금허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청원이 허락되었을 경우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신속하게 교계 매체를 통하여 모금 광고를 하고 전국 노회 및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3.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청원이 불허되었을 경우에 전국 노회 및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으나,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에서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교계 매체를 통한 홍보나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4. 예상치 못한 해외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재해구호 적립기금을 상시 운용하며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5. 전국 노회 및 교회의 모금을 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에도 총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되도록 운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해를 위해 모금한 모금액의 일부를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통장으로 일원화하며, 재해구호 통장과 재해구호 적립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있다.
7. 재해의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구호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로 일원화하며,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선교사회나 재해구호 유관기관이 독자적으로 구호 모금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