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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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구호의 단계)
재해구호는 3단계로 나뉜다. 재해의 성격에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2~3 가지의 단계가 한꺼번에 요청될 때도 있다.
1. 재해 전 준비단계  재해지역에 대한 활동은 없지만, 평시에 총회 소속 교회에 홍보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현장 및 재해구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특히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 선발 및 교육 활동에서 재해구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긴급구호 단계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구호를 실시한다. 이재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초기 구호물자 제공과 의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단계는 6개월 이내의 시간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재해의 강도와 이재민들의 규모, 이재민들의 재해대처 능력, 총회와 현지네트워크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3. 복구와 회복단계  지역사회가 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로, 복구와 재건, 지역사회 개발,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단계에는 식수 위생, 보건 및 영양, 주택재건, 교육, 약자 보호, 자활 및 자조능력 배양, 농업, 도로 재건등의 사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외상(trauma)을 입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