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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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해구호 절차와 네트워크)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를 진행한다.
1. 해외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의 최초 보고서를 통해 사회봉사부가 총회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 긴급 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 지원 여부, 지원 규모, 재해구호 실무자 파견, 모금 허락 청원 등의 결의를 진행한다.
2. 긴급구호 지원이 결의되었을 경우에 총회 세계선교부와 협력하여 현지 선교사회 혹은 재해구호 유관기관에 긴급구호금을
   송금한다.
3. 대중매체와 피해지역의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며,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통한 긴급구호
   시행시 구호 물품의 구매 규모, 대상자 선정, 물품구입 등을 현지 인력에 의뢰한다.
4.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파견은 최대한 신속하게 72시간 이내에 진행하되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총회 파송 선교사가 없거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재해구호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제구호
   전문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 최단거리 지역의 선교사 혹은 선교사회와 협력한다.
6. 현지 선교사회를 통하여 현지 교단과 연대하여 재해구호를 진행할 경우에는 총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7. 재해구호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현지 지역사회의 공동체 리더십과도 연대하여 재해구호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현지 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의 대륙지역 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국제 재해구호 기관의 재해구호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