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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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운용)
<삭제 2014.09.25>
①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상태를 
    총회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