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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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4.09.25>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호봉의 고시, 급여에 관한 처분의 재심신청, 기금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연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임원 중에서 그 전문성에 따라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는 대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