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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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무소)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